드라마로 뜬 '사적 복수', 만약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주인공의 복수극이 실제로 행해진다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학교폭력 가해 일당 중 한 명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가방에 돈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공갈 혹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력자를 동원해 가해자를 미행한 뒤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아무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라 해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절도죄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복수 장면이 나오지만,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적 보복에 나섰다가 처벌받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9월,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학원에 찾아가, 수업을 받던 가해 학생에게 더 이상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며 소리쳤는데요.
가해 학생은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내용이 인정된 학폭 가해자였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위협에 두려움을 호소했고,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엔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하던 딸 대신 보복을 하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간 학부모도 있었는데요.
교실까지 들어가 가해 학생들을 무릎 꿇게 하고 위세를 과시했지만,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글로리'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과거 자신이 당한 학폭 경험을 고백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드라마 속 문동은처럼 직접적인 사적 복수에 나설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더디겠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진 학폭위 신고나 민·형사 소송 등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게 차선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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